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고객님 반갑습니다.

개인금융소비자 통지 안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예정통지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관련 안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필수 통지사항이 고객님께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게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조회할 수 있는 통지서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 주택 경매 예정 통지
  • 채권 양도 예정 통지
  • 취약차주(개인 사업자) 채권매각 사전 안내 통지

상세유의사항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계좌별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 채권이 홈페이지 게시 대상채권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 및 채권양도 예정 통지)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본인 전입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 대상 채권입니다. (주택 경매 예정통지)
  • 홈페이지 게시 후 10영업일이 지난 날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세 내용은 [조회하기]의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 이후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경매 신청 및 채권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에 따른 채무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통지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단,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는 제외)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상세안내는 당사 홈페이지 (www.pepperbank.kr)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열람된 통지내역은 홈페이지 게시일 기준 14일 경과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 게시일 기준 60일 경과시 통지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 상세 안내를 원하시면 페퍼저축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