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필수 통지사항이 고객님께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게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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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