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철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일반금융소비자
  • 철회절차
    대출진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 등 전액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1)[소비자]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 철회가능기간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 철회의사표시
    서면(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 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
  • 철회효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청약철회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페퍼저축은행 대표번호 1644-3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